가맹은행

가맹은행

[ member banks , 加盟銀行 ]

요약 미국에서 연방준비법에 따라 전국 12개 지구에 설립된 각 연방준비은행에 가맹·소속되어 해당 준비은행의 통제와 편익을 받는 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기저(基底)를 이루는 은행이다. 연방준비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구의 국법은행(國法銀行)과 주법은행(州法銀行)이 출자하고, 이들 출자은행을 연방준비제도의 가맹은행이라고 부른다.

국법은행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맹은행이 되어야 하고, 주법은행·신탁회사·주식저축은행 등의 가입은 자유로 되어 있으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가맹할 수 있다.

주요 의무는 ①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출자, ② 지불준비금의 예탁, ③ 자본금의 최저한도 규정, ④ 타은행의 주식 취득과 중역 겸임의 제한, ⑤ 지점 설치에 관한 제한, ⑥ 대부·투자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제한, ⑦ 연방준비은행과 통화 감독관에 의한 검사 등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는 반면에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익 및 특권이 부여된다. ①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신용 공여, ② 수표의 추심 및 송금 등에서의 편의, ③ 각종 통화의 입수, ④ 연방준비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 ⑤ 연방준비은행의 이사 선출, ⑥ 연방준비은행에의 불입자본금에 대한 6%의 법정배당 등이다.

반면에 연방준비제도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연방준비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불리한 점도 있다. 물론 비가맹은행도 주법(州法)에 의한 지급준비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지준율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준비대상예금과 적격준비자산의 범위에 있어 가맹은행이 비가맹은행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 3월 예금기관 규제철폐 및 통화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비가맹은행·저축대부조합·상호저축은행·신용조합 등을 포함하는 전예금기관에 대해서 지준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금융개혁이 이루어졌다.

역참조항목

조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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