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체수

가동체수

[ 家僮替囚 ]

요약 조선시대에 법을 어긴 본인 대신 종을 수금(囚禁)하던 일.

형벌을 받을 때 노비가 상전을 대신하여, 또는 부형이 가족을 대신하여 수금되는 경우를 차지수금(次知囚禁) 또는 체수(替囚)라고 하였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수금조(囚禁條)에는, 공무를 법규에 어겨 회피한 자는 본인 대신 가동(종)을 수금하였다. 그러나 3인은 넘지 못하며, 수금한 후 3일이 지나면 석방하고, 그 후 3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수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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