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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계좌

작성자 하늘이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2-08 15:31 댓글 6건


2년전 초등학생 4학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후

국내주식 해외주식 반반 넣어주었는데 자녀가 애플주식 더 사주라고 하는데 설명절 용돈받은거 주식계좌에 넣어주면

증여세 나오나요 증권사 문의하니까 세무상담 받으라고 하는데 용돈 추가금 넣는거 세금상담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창조적인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제가 알기로는 10년 단위로 최대 2천까지 알고 있습니다
추가증여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당까지는~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토리22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이게 맞아요
세금 10%에요

주식부자 profile_image 작성여부

어떤분은 소소한 금액까지는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다고
큰 금액만 신고하더라구요.
저도 2천까지 신고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ETF 1천만원까지 신고해주고
세뱃돈이나 졸업입학 축하금 같은 자잘한 금액은 세뱃돈 졸업축하금  용돈으로 입금하고 사줬어요~
외할아버지께 받은건 세대를 건너뛰었다고 세금 더 냈어요^^

하늘이가 작성자 profile_image 작성여부

10만원넣고 세금 10프로면 더이상 넣는게 손해일수 있겠네요 10프로 수익나야 본전인데 그냥  제계좌에 투자해서 성인될때 비과세로 5천만원 주는걸로 해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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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주식 증여했더니 세금 더 내…무를 수 있나요? [세무 재테크 Q&A]

입력 2023. 1. 24. 06:00수정 2023. 1. 26. 11:13

https://v.daum.net/v/20230124060012998

MyStock profile_image 작성여부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한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조회수 14.5만2022. 08. 31. 09:00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가장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를 모두 아내 계좌에 이체하여 생활을 한다. 그런데 A 부부의 아내는 1,000만 원을 모두 생활비로 소진하고 B 부부의 아내는 생활비를 절약하여 5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할 때, A아내는 증여로 보지 않고 B 아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본 규정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이므로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0년간 6억 원은 월로 500만 원의 금액이다. 

https://v.daum.net/v/Y68wzFe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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