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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성자 비와당신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2-26 18:23 댓글 8건


혹시요...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을 때

등기부등본에는 언제쯤 기재되나요?

대출 받은 당일 바로 올라 가는걸까요?

아님 며칠걸릴까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성주사랑 profile_image 작성여부

계약때 대출 못한다고 적지않았나요?ㅜㅜ

그런건 당일날 되는게 아닐까요? 시간차도 있다하던데..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비와당신s 작성자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런 말은 따로 안넣긴했는데...

융자등 기타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이며 변동사항 없기로 함
이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골촌로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저당권설정 하면  당일 기재 또는 법원 업무에 따라 다음날 기재될수도 있고  금요일 경우에는 월요일에 기재,

그러나 중요한건  모든 권리관계는
법원에 접수일자를 기준 합니다.

비와당신s 작성자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골촌로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런데 주택임대차 확정신고는
 다음날 효력발생, 저당권은 당일 효력발생  같은날짜에 법원에 확정신고  저당권설정 동시에 접수했다면  저당권이 우선,  왜냐  확정신고는 익일부터 효력발생,

비와당신s 작성자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이런 법은 좀 불리한거 같아요
다 같은날 효력으로 바뀌어야
될거 같아요^^

시골촌로 profile_image 작성여부

물권 과 채권이 경합하면 물권이 우선.
간단하게 해결.
맘에 드는 집에 있어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나면 잔금치루고, 이사당일
또는 다음날 확정신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악의적으로 계약체결후 확정일자 신고전에 저당설정하는 비열한 사람이 있을수 있다면,
계약서 체결후,  곧바로   
전입신고 하면 됨.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중 누구라도 상관없음.

만약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입일자가 저당권 일자보다 빠르면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서에서 우선권이 있겠지요.

비와당신s 작성자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아...그렇군요

울 아들이 같은집에서 2년을 살았는데 현재는 첫 주인이 집을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전세금 5프로 올리고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28일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계획인데...만약 임대인이 그 사이 대출을 일으키더라도 2년전에 전입신고 한 울 아들이
우선권이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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