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예금이자는 금융 종합소득세 합산 해야되나요?
-지역가입자중 예금이자등이 2000만원이 넘을경우 피부양자 탈락및 1000만원이상시 보험료 산정시 추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비과세종합저축 및 재형저축등 비과세상품의 이자소득도 포함되는지요?
-5천만원 비과세 예금이자는 금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비과세 예금이자 포함 예금이자가 1000만원 이상일때 비과세 예금이자는빼고 과세 예금이자만 합산해야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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