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주식 한정 종목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안때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예를들어 A 주식의 배당금이 6400원 이라면
6,400 * 0.154 = 985원 이므로 세금을 안떼가죠
고로 수령액이 6400원.
반대로 6500원 이라면
6500 * 0.154 = 1463원 이므로 세금을 떼가므로
수령액이 5037원이죠. (아아아악!!!!!)
이건 알겠습니다만,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이게 연단위인지, 수령일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말인고 하니...
위에 1년 6500원 배당주가 실은 4분기로 나누어 준다면?
즉 3월에 1625 // 6월에 1625 // 9월에 1625 // 12월에 1625 원
이렇게 4번준다면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각각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여겨 안떼갈까요? 아니면 합산해서 떼갈까요?
2) 증권사 계좌가 다르면 어떻게 될가요?
연 배당 3250원짜리 배당주가 두개라면 6500원 이니 세금을 떼리겠죠?
그런데 한주는 나무/ 한주는 삼성 이렇게 되면 어찌될가요?
혹은 한주는 삼성증권 1번 계좌 / 다른 한주는 2번 계좌
이러면 어찌될가요?
국내주식 한정 종목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안때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예를들어 A 주식의 배당금이 6400원 이라면
6,400 * 0.154 = 985원 이므로 세금을 안떼가죠
고로 수령액이 6400원.
반대로 6500원 이라면
6500 * 0.154 = 1463원 이므로 세금을 떼가므로
수령액이 5037원이죠. (아아아악!!!!!)
이건 알겠습니다만,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이게 연단위인지, 수령일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말인고 하니...
위에 1년 6500원 배당주가 실은 4분기로 나누어 준다면?
즉 3월에 1625 // 6월에 1625 // 9월에 1625 // 12월에 1625 원
이렇게 4번준다면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각각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여겨 안떼갈까요? 아니면 합산해서 떼갈까요?
2) 증권사 계좌가 다르면 어떻게 될가요?
연 배당 3250원짜리 배당주가 두개라면 6500원 이니 세금을 떼리겠죠?
그런데 한주는 나무/ 한주는 삼성 이렇게 되면 어찌될가요?
혹은 한주는 삼성증권 1번 계좌 / 다른 한주는 2번 계좌
이러면 어찌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