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공매도 특별점검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주가하락 시기에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가액을 이용하여
대주주가 저가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주가조작세력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2021년 12월 1일부터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전환조건에 하락조정이 포함될 경우, 하락조정 후 주가 상승 시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까지는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의하여 주가하락 시에도 주식전환으로 이익실현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면, 하락조정 후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주주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특별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는 기사가 나고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하는 대신 우회적 압박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7월은 전월보다는 좀 더 나은 투자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