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과세이연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irp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여
주식 매매차익금과 배당금에대한 15.4% 과세가 연금받을때 저과세로 이연된다 하던데
s&p500을 팔생각 없이 꾸준히 사기만 할생각이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없다고 생각해도될까요???( 배당금에대한 세금만 과세이연되고)
아니면 연금받을때는 주식 팔테니 그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먼 훗날이지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