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400만명이 10조 투자한 ‘국민재테크통장’ ISA… 곧 더 좋아진다는데
입력 2024. 2. 11. 06:01
증권사 ISA 투자금 10조 육박… 가입자도 400만명
금투세 내는 자산가用도 곧 나와… 이달 법안 통과 목표
삼성·신한·한투證 등 수수료 혜택… “고소득자 등 투자 유입 기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을 뒤집을만한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탁형·일임형·중개형 모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국내 투자형 ISA는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돌려 말하면 그만큼 금융투자상품에 친숙한 고객이 개설할 만한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존 가입 혜택도 늘어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 또한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민형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ISA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와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는 국내형 상품과 달리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로 15.4%를 과세한다. 분배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로 투자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제 확대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