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요 만55세 이후 수령시 매년 1200만원 넘기면 안되나요? > 주식

연금저축펀드요 만55세 이후 수령시 매년 1200만원 넘기면 안되나요?

작성자 꿀벌의친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4-01-21 20:46 댓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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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만기 이후 현재 투자 중인 연금 저축 펀드를 수령 할 경우 연간 1200 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전체 수량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가 부과되거나 종합소득세로 납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기타소득세 안내려면 매달 100만원 밖에 수령 못하는건데요

주식 팔아서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건데

주가는 계속 변하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팔아서 100만원을 맞추는건가요?


Blanc profile_image 작성여부

연금수령시 매달 혹은 매년 금액을 정할수있습니다. 그럴려면 무조건 해당금액부분은 현금화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보유중이면 해당금액만큼을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셔야합니다

꿀벌의친구 작성자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매달 원하는 수령액 만큼 매도해서 현금화 시켜두고 해당 증권사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수령
과정이 궁금해서요^^

Blanc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매달 수령하실거면 본인이 매달 해당금액만큼의 주식을 매도하셔서 현금화 해두어야하죠. 그게 어렵고 전액 주식으로 보유중이시라면 증권사에서 매달수령신청금액만큼의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금수령시 보유종목중 1순위가 현금입니다. 연금 인출 순서가 있으니 그건 해당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같습니다

삼전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매달 원하는금액을 현금화하고 증권사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조건이 충족되시면 연금개시신청을 증권사에 신청후 해마다 연금평가액이 정해지면 연1200과 연간수령한도 범위내서 아무때나 매도후 인출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자세한건 증권사에 문의하셔요

MyStock profile_image 작성여부

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생활금융]

입력 2023. 11. 4. 09:44

12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도 제외된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31104094405149

하우가 profile_image 작성여부

올해부터.  1500만원. 까지. 5,5%~3,3% 세금.  1500넘어가면.  예시. 2000만원이다. 그럼. 2000만원 전체금액 16%세금.  또는.  종합과세.  두개중에. 선택.  종합과세 일년동안. 수입 총합산하여.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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