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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자녀 증여 면제한도(주식×)

작성자 초록새싹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4-01-03 13:25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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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가 결혼한자녀에게 1억5천까지 증여된다고 기사나왔는데 결혼전후 2년. 4년 이런기간 상관없이 결혼한자녀는 1억5천까지 면제되는건지 아니면 그기간에만 되는건지 아시나요?


수석 profile_image 작성여부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2년~+2년 사이에 기본증여5천만원+추가증여1억원 이며,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기본증여5천+추가증여1억원 입니다.

결혼 및 자녀출산은 각각 추가증여가 안되고, 합산(기본5천+추가1억)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기본5천+추가1억의 기준은 신랑, 신부 각각의 기준이기에 양가 기준으로 총3억까지 됩니다.

수석 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여부

2021년5월10일에 결혼해서 2022년3월5일에 출산을 했다면
결혼일 기준으로는 2023년5월9일까지(+2년)가 유효한 기간이기에 추가증여 불가능하고,
출산일 기준으로는 2024년3월4일까지(+2년)가 유효한 기간이기에 추가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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