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자녀 증여 면제한도(주식×) 작성자 초록새싹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4-01-03 13:25 댓글 3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안녕하세요. 부모가 결혼한자녀에게 1억5천까지 증여된다고 기사나왔는데 결혼전후 2년. 4년 이런기간 상관없이 결혼한자녀는 1억5천까지 면제되는건지 아니면 그기간에만 되는건지 아시나요?
수석 작성여부 결혼의 경우에는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2년~+2년 사이에 기본증여5천만원+추가증여1억원 이며,자녀 출산의 경우에는출산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기본증여5천+추가증여1억원 입니다.결혼 및 자녀출산은 각각 추가증여가 안되고, 합산(기본5천+추가1억)하여 적용합니다.또한 기본5천+추가1억의 기준은 신랑, 신부 각각의 기준이기에 양가 기준으로 총3억까지 됩니다. 0 0 댓글옵션 답변 회원차단 댓글신고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2년~+2년 사이에 기본증여5천만원+추가증여1억원 이며,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2년 안에 기본증여5천+추가증여1억원 입니다. 결혼 및 자녀출산은 각각 추가증여가 안되고, 합산(기본5천+추가1억)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기본5천+추가1억의 기준은 신랑, 신부 각각의 기준이기에 양가 기준으로 총3억까지 됩니다.
수석 의 댓글 작성여부 2021년5월10일에 결혼해서 2022년3월5일에 출산을 했다면결혼일 기준으로는 2023년5월9일까지(+2년)가 유효한 기간이기에 추가증여 불가능하고,출산일 기준으로는 2024년3월4일까지(+2년)가 유효한 기간이기에 추가증여 가능합니다. 0 0 댓글옵션 답변 회원차단 댓글신고 2021년5월10일에 결혼해서 2022년3월5일에 출산을 했다면 결혼일 기준으로는 2023년5월9일까지(+2년)가 유효한 기간이기에 추가증여 불가능하고, 출산일 기준으로는 2024년3월4일까지(+2년)가 유효한 기간이기에 추가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