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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ATM기는 ETF 맞네요[f.에코프로비엠 사례]

작성자 수원ll이레이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8-15 15: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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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공부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7/27,28일 공매도 과열로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를 금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거래현황을 보면

금지와 상관없이 이틀동안

55만주나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현황

공매도 금지인데 어떻게 공매도 거래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시장조성자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공매도는 허용 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예외 규정

그럼, 에코프로 공매도 금지 기간에 나온

공매도 수량도 ETF를 통한 공매도인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ETF의 "환매조건부 매도" 를 통해

ETF의 구성종목에 속한 개별종목을 공매도 처리할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욱 더 이해가 안가는 조건은

한국거래소 Q&A에 나와 있는 내용 을 보면

일반 공매도의 경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틱룰을 적용하여 절대 현재가, 시장가 이하로

공매도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도 호가창 1호가 이상부터 공매도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업틱룰 면제조건 중에 보면

ETF 매도의 경우 업틱룰이 제외되어

시장가 이하로 공매도를 때릴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결국, ETF로 가격누르기가 가능 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올바른 규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매조건부 매도와 ETF 대차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분배금에 포함되어 분배금으로 나오겠지만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미미한 분배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 이 듭니다.

ETF를 통한 환매조건부 매도와

대차거래도 향후 매수하여 숏커버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교란행위인

업틱룰제외 공매도를

ETF를 통하여 할수있다는 것은 이해 하기가 어렵네요.


ETF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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