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x 혹시 법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전세계약금10%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 10%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답답해서요..
1. 내용: 아이봐주시던 친정어머니와 합가를 끝내고 집근처 모시고자 4억2천 오피스텔 알아보고 10% 입금완료
딸인 제가 남편과 공동명의 집이있어 전세자금대출받기위해 집없는 올케명의로 계약함. 모든 돈은 딸인 제가 내는거고 전세자금대출은 올케가 받을거임. 하지만 대출이자까지 딸인 제가 낼것임. 계약서는 딸인 제가가서 작성했고, 대리인으로 제가 작성했음.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세명의 이름과 도장이 찍혔음.
2. 대출
올케가 전세자금대출알아보다가 계약서에 대리인이 명시되어있으나 위임장 등이 없어서 이 계약서는 유호하지못하다함. 전세자금대출못함. 대리인빼고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대출서류심사해야함. 재작성은 8월5일에 하기로함.
3. 변심사유.
최근 같은 오피스텔 전세 3억2천5백짜리 물건이 올라옴. 그래서 국토부실거래가확인해보니 최근 6개월간 전세가가 2.8억에서 3억수준임. 모든 돈, 대출이자까지 딸인 제가 감당해야하는데, 1억이나 더주고 들어갈 수 없지않나..괜히 억울한게.. 싸게준다한게 4억2천이라니.. 대출 많이받아야하는데, 이왕이면 싼데가 좋지않나 싶은게.. 그래서요.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계약무효해도안되나요? 계약금 4천2백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출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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