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의 시간에 특정 정당을 홍보하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안들어가나요? 개인의견에 불과하기에 선거법 저촉사항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전에 후보자로 등록할사람이 여기 저기 전화를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선거운동에 걸리지 않는지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후보 신청 후 선거운동 전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는건 뇌물죄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지금 다음주가 선거기간인데 다른 후보자가 운동 전 사람들에게 뇌물을 줬네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지방 선거 날 마을 노인회장이 투표하러 갈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데려다준다고 마을방송으로 말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 행동이 불법이 되는가요? 투표독려하는 행동으로 전혀...
기호 몇번을 뽑앗다고 밝히면 처벌이 될까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하지 않는 한 본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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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는 사람이 선거 운동 알바를하면서 소장이 인증샷 보내라고 해서 모르고 투표 용지를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하는 알바라서요 근데 일이 있어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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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온라인 라이브 방송 전문 운영업체 토모시스템입니다. 선거법위반은 전혀 안될것 같습니다. 손님이 싫어할 수는 있어도^^ https://blog.naver.com/tomoplanning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요즘 선거 관련 우편물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다름이아니라 책자형 선거공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