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 인정범위 어디까지 되나요? 평소에 소지하고 다닐수 잇는 그런 범위 살짝 간지나게 손도끼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요즘에 칼부림 때문에 세상 흉흉하네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요새유행하는칼부림,묻지마폭행,혹은 누가 시비걸고 때릴경우 너클,3단봉 등 역으로 패면 무기써서 특수폭행죄로 입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생명이나 안전을...
요즘에 칼부림 예고가 많아지고 제가 요즘 독서실,스카를 다니느라 한 10시 이후로 돌아다녀서 무서워서 글 남깁니다....;; 칼부림 하려는 사람(칼을 든 사람)을 만났을때 어떻게...
... 없었음을 입증하고 죄를 덜어내면 됩니다. 아래의글은 호신용품 사용에 따른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정해져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칼로 시민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을때 뒤에서 다른사람이 벽돌이나 돌 아니면 방망이 이런걸로 머리를 쎄게 가격해서 범인이 쓰러지거나...
이번 신림역 사건이랑 서현역 사건으로 호신용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묻지마여서 그런 미친놈들을 예측,구별할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는게 최선이겠지만 뉴스나...
...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범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못받고, 결국 폭행죄(강도 쇠파이프사건), 상해죄, 상해치사죄(빨래건조대 뇌사사건)...
A를 때리려고 하는 B의 팔을 C가 잡아서 멍들게 하면 C는 정당방위일까 쌍방 과실일까요? C는 해당 가게의 점주이고 A는 아르바이트생, B는 취객입니다. 판사에 따라...
욕하고 다가오더니 몸통을 들이밀어서 한대 때렸는데 정당방위에 의한 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위협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쌍방폭행이 될것 같습니다. 기준은 수사관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