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년 5월 입사자로 1년 근무후 2014년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수 있고 미사용시 2015년 6월초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2017.06.15 입사 하여 현재 2020.06.15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6월에 연수휴직을 내었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06.02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였고 20....
현직장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11/1에 딱 6년차구요 12월에 장기휴가를 내려다보니 휴가가 모자른데 내년 지급되는 휴가에서 당겨쓸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에 좀 찾아본...
... 1.연차 선지급?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내년도 연차를 미리 앞당기어 쓰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문제가 없다면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