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아파트 선거법위반

아파트 대표회장 선출 선거에당선된 사람으로 양산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22조 (선거운동 제한금지 사항) 2항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아파트 관련...

태그: 선거법, 사전선거운동, 불법선거, 대표회장

이런 경우도 불법 선거운동 인가요?

가게에 어떤 단골손님이 있는데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가 측근이라며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기가 뭔 이익을 해간다하면서 한달 전부터 와서는 친구들 이름 전화번호...

태그: 투표, 불법선거, 불법선거문자, 불법선거운동, 선거, 선거법위반

간판막는 선거현수막 철거요청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교차로에 매장이 위치해있는데 요즘 선거철이라 횡단보도에 걸어놓은 어느후보의 현수막이 저희 매장 간판에 딱 맞춘것마냥 가리고...

태그: 선거현수막, 불법선거

총선 선거기간에 치르는 대형 행사에...

4월13일 총선을 열흘가량 앞두고 특정지역내에서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부 같은지역내에 있는사람들이기에 분명 정당의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태그: 20대총선, 불법선거, 국회의원선거

서정성 예비후보

제가 카톡알림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땃는지 100명가량이 초대되있는데 위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나요? 특히 저는 전화번호를...

태그: 불법선거

이런경우..불법선거인가요?

... 후보인지는모르겠지만.. 광고를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불법선거라고 보기 보다는 아파트 내 규제 위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태그: 불법선거, 우편함,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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