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회장 선출 선거에당선된 사람으로 양산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22조 (선거운동 제한금지 사항) 2항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아파트 관련...
가게에 어떤 단골손님이 있는데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가 측근이라며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기가 뭔 이익을 해간다하면서 한달 전부터 와서는 친구들 이름 전화번호...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교차로에 매장이 위치해있는데 요즘 선거철이라 횡단보도에 걸어놓은 어느후보의 현수막이 저희 매장 간판에 딱 맞춘것마냥 가리고...
4월13일 총선을 열흘가량 앞두고 특정지역내에서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부 같은지역내에 있는사람들이기에 분명 정당의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제가 카톡알림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땃는지 100명가량이 초대되있는데 위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나요? 특히 저는 전화번호를...
태그: 불법선거
... 후보인지는모르겠지만.. 광고를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불법선거라고 보기 보다는 아파트 내 규제 위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