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톤 이상 2년 초과 정기검사주기 구분 적용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법제43조제5항, 4년) 사업용 1년(법제43조제5항,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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