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2858 판결에서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태그: 형법, 제1조제2항, 판례, 95도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