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아래 경우 임대료 증액 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2023.05.14.~2025.05.14.(2년) 인데, 2024....
태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임대사업자, 5퍼센트증액, 부동산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