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내부위임받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면 무효라고 하는데, 대리의 경우도 대리청 명의로 처분을 하면 무효인가요?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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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으로 체크한 4번은 해설에서 '경기도지사'가 피고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위임청)'이라하고 다른사진에 3번은 옳은 말이여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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