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그기간 내에 통지하지...
태그: 행정법, 수리간주제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