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성착취물 유포한 가해자가 자기가 자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선임한게 소용이있나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 가해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태그: 성범죄처벌, 성범죄변호사, 피고인권, 피고방어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사사건, 형사전담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