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취득한 토지(전)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2022.4)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취득시 계약서가 없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를 할려고 토지대장을 보니...
태그: 토지양도소득세, 토지등급과취득가, 공시가격없는토지등급의취득기준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