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국회편에서 탄핵 소추 의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를 말합니다. 탄핵 :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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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틀렸다고 하던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뭔가요?? 탄핵 소추 의결권이랑 다른 건가요?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고 탄핵심판은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지금 정법 배우고있는데 대통령,국무총리,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선관위,감사원장,공무원 등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왜 국회위원만...
헌법과 국가기관 중에 국회에 대해서 배우고있는데 탄핵소추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탄해소추권=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게 맞나요? (학교에선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지...
... 선생님이 탄핵 소추 의결권을 국정에 관한 권한에 포함시키셨는데 맞는 건가요? 네. 탄핵의 대상이 거의 행정부 쪽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탄핵소추의결권 자세한 설명부탁해요 용어도 .. 3. 탄핵 심판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되나요? 탄핵심판 해도 탄핵 안될수도 잇졍?? 4. 소추가 머에요 1.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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