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초등학생때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19세때 친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지금 아들의나이는 28세이구요. 생모인 제가 1년전...
이혼한 친모를 친부사망후 호적(가족부)에 입적할수 있나요? 입적이 불가합니다. 입적하기 위해 혼인이 되어야 하는데 망자의 경우에 혼인이 불가하여 입적이 되지 않습니다.
새엄마와 아버지가 사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부채유무때문에 한정승인을 딸들이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런데 이때 새엄마가 호적말소하여 친모와 아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