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복리후생대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계산

2019 월 최저임금이 1,745,150원 기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계산법? 예) 홍길동 기본급 1,700,000 (과세) 식대 100,000 (비과세) 차량유지비 200,000 (비과세) -자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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