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소법 70조 1항 단서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어떻게 해석되어야하는지가 너무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제 70조(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에서...
태그: 민사소송법, 민소법,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 예선공동소송, 청구인낙, 청구포기, 청구포기인낙화해, 소취하, 70조
청구 포기 인낙에 있어서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준재심 제기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민소규칙 §67)을 하면 그 다음에는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