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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투표권없나요

집행유예기간에 투표권없나요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내었고...

태그: 공직선거법, 집행유예투표,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중선거권, 집행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위반, 조기현변호사, 중앙헌법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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