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 24.2.21(입사) ~ 24.4.13(퇴사) 위와 같이 4.13 토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1. 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는 4.15(월) 맞는지 2. 급여계산은 4.13까지 근무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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