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A,피의자 B,피해자 C로 두겠습니다 3월8일날 외환(엔화)650여만원어치를 사서 660만1천원에 당근마켓에서 B에게 팔았습니다.. B의 계정은 만들지...
태그: 3자사기피해자, 3자사기판매자, 3자사기, 3자사기보상, 3자사기고소, 사기죄, 전자통신금융사기, 제3자사기연루, 외환환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옾챗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주시는 게시물을 제 당근 마켓 계정에 올리면 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서 쿠팡 코드? 같은거 파는 게...
1. 사건 내용 : 당근 마켓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40만원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먼저 선 입금을 받은 후 37만원 결제하여 핀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