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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

제가 틱톡을 보다가 좀비컨샙영상을 봤는데 어떤사람이 국방부라고 이름하고 대피하라는식으로 컨샙잡는데 그거는 솔직 형법 제118조에 해당하는 사칭이 아니잖아요...

태그: 형법, 제118조

형법 제118조 궁금한점

형법 제118조를 보면 1.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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