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이 도시개발에 포함되면서, 임시조합원총회 소집공고가 접수되었습니다. Q. 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싶은데, 총회 참석여부와 어떤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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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에는 정관으로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는 동일한 해임 사유로 재차 해임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태그: 조합장해임, 해임사유, 임시총회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