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상담변호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임대차갱신에 관한사항

제가 보유중인 아파트에 2018년 3월부터 2022년3월이면 4년간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들어줘야하나요?...

태그: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법률상담, 부동산상담변호사, 임대차상담변호사, 김기윤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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