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 2018년 아파트 신규 취득 후 2023년 4월까지 거주(현재 보유 중, 공시가격 43,700만원). 2. 2023년 4월 아파트 분양권 추가...
태그: 일시적1가구2주택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