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수주받고 타회사 대표이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회사법 399조와 400조에 따르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하는데, 경업피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도 위반시 주주...
대표이사가 친구이고 제가 이사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름은 이사이지만 그냥 직원인데 저도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