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병원임산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임산부 초과근무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5인이상 병원의원에서 4년~5년차인 임산부 노동자 입니다. 현재 주6일 근무 월~금 9시에서 6시 토 9시에서 5시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그: 임산부, 육아휴직, 육아휴직후퇴사, 임산부초과근무, 병원근로법, 의원급병원, 의원급병원임산부, 출산휴가, 노동법, 노동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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