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 근처에 주거3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태그: 용도변경, 용적률상향, 도시정비법, 국계법, 울산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