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환전사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3자사기사건 (피혐의자)

필자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A,피의자 B,피해자 C로 두겠습니다 3월8일날 외환(엔화)650여만원어치를 사서 660만1천원에 당근마켓에서 B에게 팔았습니다.. B의 계정은 만들지...

태그: 3자사기피해자, 3자사기판매자, 3자사기, 3자사기보상, 3자사기고소, 사기죄, 전자통신금융사기, 제3자사기연루, 외환환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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