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의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위에 의거해 아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근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태그: 수의계약물품, 수의계약조건, 수의계약, 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