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수상레저(빠지)업체에서 수상레저를 이용도중 수면위로 떨어져 상완골 몸통이 골절되면서 요골신경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수상레저업체에서 가입된...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할까요?... 수상레저안전법 상 빌려주는 사업과 태워주는 사업 모두 등록을 해야합니다....
태그: 수상레저안전법, 수리를요하는신고, 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 행정법
...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의 종류 2.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신고 이 2개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수상레저안전법 법령을 봐도 어디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ㅠ...
태그: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디스커버마린 마린박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두 가지 문제가...
안녕하세요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요,,, 수영을 지금부터 얼마나 배워서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현실성 있는 답변...
... 첨부 수상레저안전법 제 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1.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수상레저사업...
태그: 수상레저안전법
서핑 업체에서 서핑보드를 대여해주거나 교육을 하는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최근 이런 서핑업체들이 대여 이외에 서핑보드를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