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중 선금을 받기위해 채권매입을 해야하는데 채권매입금액을 '(계약금/1.1)*2.5%= 5천원단위 절삭'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선금청구금액/1.1)*2.5%= 만원단위 절삭...
태그: 지역개발채권, 채권매입금액, 설계용역, 선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