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불법으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사법처리 하는과정에서 작업로 개설로 인하여 나온 부수적인 토사를 농지개량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 시 일정량 이상이면, 토석채취...
태그: 불법작업로, 불법산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