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왕복4차선) 도로 횡단보도 5미터이내(횡단보도 5미터이내는 횡단보도로 간주한다고 함)를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건너던 중에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오토바이에...
태그: 보행자사고, 보행자교통사고, 보행자교통사고합의금, 보행자신호, 신호위반오토바이, 보행자사고합의, 보험사교통사고합의금, 질문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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