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국민연금에 한번 가입된 이후에는 계속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납부예외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아래...
...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함) 국민연금에 한번 가입되었다면 만60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가입자가 되어야 하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 대신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납부를 면제받아야 하며, 공단 안내문대로 보험료를 내지않은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 다만, 위 가입대상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소득활동을...
1981년생 39살입니다 이제까지 서류상으로 무직자로 지내와서 국민연금을 납부한적이 한번도없습니다. 신경도 안쓰고살았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만든이후 국민연금에서...
... 국민연금은 실직기간임을 증명하여 보험료납부예외신청을 하면 4월분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직장을 그만둔 후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료납부예외신청'을 하셔서 다시 소득활동을 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