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쯤에 어머니가 제 명의로 철원쪽에 임야 300평 정도를 구매하셨습니다 지인의 소개고 지인이 통일이 된다면서 그 쪽에 북한과 고속도로가 뚤린다고 어머니를 기망에...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죠ㅎ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를 결정하는데...
태그: 민법110조
... 3번 민법 110조에 사기 강박에의한 법률행위 취소관련 부동산중개업자와 기존 소유주는 의도와 과실을 가지고 전세계약 후 그것을 이용하여 쉽게 매수자를 구한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