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준공이 예정되어있고 미리 계약을 진행을 하고싶운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빌라입니다 4층건물 4층은 주인이 산다고합니다 1. 준공이 안되서 등기부를 열람이 안되는데...
땅은 제 소유인데.. 그 위에 집을 지어놓고는 아직 준공을 못냈는데.. 준공을 계속해서 안내고 살아도 상관 없나요? 준공없이 거주하는것은 불법이라서요.. 사시는건 문제가...
미준공 주택 (외벽과 지붕만 올라간상태, 사람이살지 못함)도 주택으로 잡히나요?? 혹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주택이라고 심사같은걸 받아서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께서 20년전에 단독주택(건축면적 41.77)을 신축(4층 다가구주택)하였는데 용적율초과로 준공을 못받으셨다네요. 양성화 기회가 있으셨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필요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