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환원제도를 이용하여 환원해오려합니다 이제도를 이용하면 내지분을 내가 가져오고 당초 제 지분이였다는걸 인정받는것이니 따로 증여세 문제는...
태그: 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환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