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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신발을 구매했는데(면세품), 사이즈 미스로 착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관에 신고하면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태그: 면세품중고, 면세품신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통관, 관세,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구매대행매니아, 구매대행협회